종별변경 (2종->1종)

학원등록

연습면허(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 발급),
주민등록증 지참

도로주행교육 (필수6시간이수)

2시간씩 3일 교육 
(하루 최대 4시간 가능)

교육 유효기간 3개월

도로주행검정 (본 학원 주행 코스)

매일 실시 (시간문의, 일요일휴무)

불합격시 3일 경과 후 재시험 가능,
주민등록증, 면허증 반납(소지자),
검정료, 인지대

1종보통 운전면허증취득

주의사항
・ 결격사유 미 통보 또는 유효기간 경과로 
  교육 불가 시 책임은 본인에게 있습니다.
・ 첫 교육 시작 후 본인 귀책 사유로 환불시 남은 교육시간의 50%만 환불
・ 교육유효기간 : 도로주행 3개월 (각 교육 첫 시작일 기준, 기본 교육만 해당)
・ 검정유효기간 : 도로주행 연습면허 유효기간내
・ 교육 예약 취소시 재예약 수수료가 부과 될 수 있습니다. (영업일기준)
   - 영업일 기준 예약전일 오전까지 - 수수료 없음.
   - 전일오후부터 교육시작 2시간 전까지 - 해당 교육시간 수강료의 20%
   - 무단불참(10분이상 지각 포함) - 해당 교육시간 수강료의 50%
・ 천재지변, 기상악화, 교통사고 등 불가항력적인 안전상의 문제로 인해 교육이나 
  검정(시험)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경우, 학원 판단하에 일정을 취소 또는 변경할 수
  있습니다.
・ 기본 교육시간(주행6)은 법으로 정해진 최소 이수 조건이며, 
  기본 교육 이수 만으로 모든 수강생의 합격이 보장되는 것은 아닙니다.